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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 명확성 제고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 명확성 제고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6.19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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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과태료 부과주체 명시
정부가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의 투명성 및 명확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최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자료=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의 투명성 및 명확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최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자료=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앞으로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에는 진단자, 진단방법, 진단보고 및 서류보존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 또한 명확하게 규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법령은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의 투명성 및 명확성 제고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업진단보고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제16조제4항).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에 포함돼야 할 진단자, 진단방법, 진단보고 및 서류보존 등을 명시한 것이다.

또한 개정 법령은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제1호의2)을 손질했다. (제53조제1항제3호) 해당업무는 실제 시·도지사의 업무지만, 중앙전파관리소장 업무에 포함돼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 법령은 시공능력평가 수수료를 종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현실화 했다. (별표9 제11호) 이는 전기·소방 등 타 업종 시공능력평가 수수료(10만원)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시공능력평가 수수료는 지난 1999년 시공능력평가 공시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고, 다른 산업과 업무성격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개정 법령은 6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별표9 제11호' 시공능력평가 수수료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개정법령의 내용을 문서와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사에게 안내하고 있다. 개정법령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회 웹사이트 내 회원공지 게시판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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