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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공급망 핵심품목 기업 유턴 조건 완화
첨단·공급망 핵심품목 기업 유턴 조건 완화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6.22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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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법 23일부터 시행
사업장 축소 요건 면제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첨단·공급망 핵심품목 기업에 대한 유턴 조건에 대폭 완화된다.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고 지원대상 업종도 추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이거나 공급망 핵심 품목의 사업을 하는 기업은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된다.

첨단산업은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을 활용한 제품으로 정의했으며, 공급망 핵심 품목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핵심전략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받은 기술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유턴 지원대상 업종에 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에 더해 소독, 구충, 방제 서비스업 등 방역·면역 관련 산업도 추가했다.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수요기업과 유턴기업이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에 대한 지원 기반도 마련했다.

수요기업이 물량 보증, 공동 연구개발 등으로 기업 유턴에 기여하는 경우 수요기업과 유턴기업에 보조금,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을 우선·추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비수도권으로 2개 이상 기업이 협력형으로 복귀할 땐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기존 25%에서 10%로 완화된다.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에 대해서도 유턴기업 선정·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외투기업이 유턴 지원을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외투기업도 유턴기업으로 선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이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턴기업이 비수도권 외투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

유턴기업이 투자액과 고용인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와 동시에 임대료를 감면(75∼100%)받을 수 있다.

또한 R&D·시장개척·정주여건 개선·보증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근거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각종 지원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된 유턴법 시행을 계기로 첨단 분야, 공급망 핵심 품목 분야의 유턴이 확대되고 대기업 등 수요기업의 유턴 참여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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