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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IA, 정보보호분야 전략물자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KISIA, 정보보호분야 전략물자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6.24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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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분류체계 [자료=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 분류체계 [자료=전략물자관리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는 23일 회원사 및 정보보호업계를 대상으로 '정보보호분야 전략물자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란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다. 정보보호 분야도 전략물자 통제품목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행사는 정보보호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며, 전략물자관리제도 안내 및 우수기업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전략물자관리원에서는 △전략물자관리 제도개요 △전략물자 수출관리 △전략물자 확인방법 △정보보호분야 전략물자 품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해외 판정서 및 허가서의 효력, 클라우드 보안서비스의 전략물자 품목 해당 여부,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혜택 등이 다뤄졌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Compliance Program, CP)란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을 갖추고 거래내용을 자율적으로 심사해 수출허가 등을 준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무역거래자를 뜻한다.

또한, 군사적 목적으로 수출하거나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만 분리해 수출할 경우에 기존 판정의 효력, 비해당 판정 제품의 사전수출허가 필요 여부 등 실무 적용사례 중심의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다음 순서인 전략물자관리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CP AAA 등급을 보유한 '윈스'에서 조직에 맞는 전략물자관리 거버넌스, 전략물자 관리방안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아울러, 실제 일본 수출사례를 통해 정보보호기업의 수출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동범 KISIA 회장은 "앞으로 전략물자관리제도로 인한 정보보호업체의 문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내 및 자문,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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