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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또
[기자수첩]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또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6.26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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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돌고 돌아 또 다시 제자리 원점에 머무는 다람쥐 쳇바퀴 같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보고 드는 생각이다.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녹화하자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안'이 최근 논의 됐지만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또 보류됐다.

이달 안으로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야 간 내세우는 주장이 서로 달라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성형수술 도중 사망한 권대희씨 사건으로 인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가 집도의사 대신 혼자서 지혈을 하는 등 권대희 씨는 수술 중 과다출혈이 발생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 됐고 49일 후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권대희 씨 어머니는 확보한 수술실 CCTV 영상을 통해 아들의 의료사고를 알게 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고 국민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민주당의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의무’ 설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재명 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공장식 분업수술, 대리수술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수술을 앞둔 환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의 80%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주권자 의사에 반해 특정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일 리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수술실 CCTV 설치를, 내부 보다는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무가 아닌 '자율' 설치를 하자는 입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수술실 CCTV가 보급되면 의료행위에서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입장 표명을 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면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술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취급하는 것이기에 의료진의 인궘 침해와도 연결될 거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발의, 철회, 재발의 등을 거치며 꽤 오랜 시간 질질 끌어오고 있다.

의료사고가 병원 수술실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환자가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 의무설치가 꼭 필요하다.

더 이상 여야 간의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합의점을 도출해 국민이 마음 편하게 치료 받을 수 있는 법안통과가 빨리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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