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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2개월 앞당겨 지급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2개월 앞당겨 지급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6.28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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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만명 대상 1351억원 규모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올해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291만명으로, 그 규모는 약 1351억원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2만7000명(426억원), 서울 76만5000명(374억원), 인천 20만5000명(8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국세) 공유를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납세자 환급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환급안내문(SMS 또는 우편)을 발송해 납세자 신청을 통해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위택스 환급계좌신고 서비스에 계좌를 한번 등록해 놓으면 별도 개별 환급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자동환급이 가능하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속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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