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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공탁금 354억원 즉시 압류
고액체납자 공탁금 354억원 즉시 압류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6.30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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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탁금 보유 여부 조사
출급·회수 청구 불가능 공탁금
지급제한 사유 해소 지속 관리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 체납자 A는 2013년도에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 946백만 원 등 7건에 총 1,065백만 원을 내지 않고 있는 장기 고액체납 법인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소재 00지방법원에 2019년 1월에 1,549 백만 원이 피공탁 돼 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전액 압류 조치했다.

서울시가 고액체납자 363명에 대한 법원 공탁금 354억원을 즉시 압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법원을 통해 전국 법원에 고액 체납자 명의 공탁금 자료를 전수 조사해 854명 556억원의 공탁내역을 확인하고 이중 363명, 453건, 354억원의 공탁금을 즉시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138억 원에 달한다.

이번에 압류 실시한 전국 법원에 보관 중인 체납자 명의 공탁금은 체납자 본인이 자기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법원에 직접 맡기는 공탁금과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할 경우 손해에 대한 담보로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피공탁금으로 구분되며 소송 등 사건 종료 결과에 따라 체납자가 찾아 가게 되는 금액이다.

압류 공탁금 보관 법원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소재 법원이 756건으로 53%를 차지했으며 인천 및 경기권 소재 법원은 458건, 기타 지방 법원은 208건으로 확인됐다.

압류된 공탁금은 공탁금 보관 법원에 출급·회수 청구권을 행사해 출급·회수 가능한 공탁금은 즉시 추심 징수하고 기타 사건이 경합해 출급·회수청구 불가능한 공탁금은 사후 관리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체납자가 공탁자인 경우 공탁사건 종료 시에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체납자가 피공탁자인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해 징수한다.

압류 공탁금 중 지급제한이 없고 사건종결이 완료된 공탁금이 166억원으로 확인돼 즉시 출급 청구가 가능해 체납세액에 충당할 예정으로 이는 체납자가 공탁금을 찾아 가기 전에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단행한 결과로 적기에 징수했다.

또한 지급제한이 있거나 아직 재판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출급·회수청구가 불가능한 공탁금 390억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사유 해제 시기 및 재판종결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한다.

서울시는 압류권자의 권리행사를 위해 담보취소결정문,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회수 청구하거나아직 담보취소가 되지 않은 공탁금에 대해서는 피공탁자에게 권리행사 최고 및 대위담보 취소 소 제기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대위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조세채권의 압류를 피해 개인 간 채권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탁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금융부문 일제 조사 조치에 이어 비금융 채권 부문으로 영역을 확대해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들의 재산은닉에 엄정 하게 대처함으로써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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