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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글로벌 CP 부당 이익 회수...망투자 재원 확보
통신사 글로벌 CP 부당 이익 회수...망투자 재원 확보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6.30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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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간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콘텐츠사업자 망사용료 인정
SKB, 부당이득반환 청구 예정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제기한 망사용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했다.

법원이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들의 망사용료 부담 의무를 사실상 인정한 것.

이에 따라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이 글로벌 CP로부터 망 증설비용을 회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지급 요구에 대해 지급할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부 각하, 일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선 지난해 4월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망사용료 지급 요구에 대해 지급할 수 없다며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에 대해 국내 및 국제망을 통한 콘텐츠 전송, 망의 운영, 증설, 이용에 대해 협상 및 대가를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SK브로드밴드는 일본과 홍콩에 있는 넷플릭스 캐시서버에서 해저케이블을 구축해 데이터를 국내로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인터넷의 전송은 무상이 원칙이고, 접속료는 가입자들이 내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유상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전세계 인터넷과의 연결성을 제공하지도 않기 때문에 접속료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는 이는 일부 학계의 주장일 뿐, 인터넷 ‘접속’과 ‘전송’을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망 증설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SKB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 34만명이었던 넷플릭스 순이용자는 지난해 4월 618만명으로 17배 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트래픽 역시 35Gbps에서 523Gbps로 18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SK브로드밴드와의 계약 협상 의무 확인 요청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결정으로 인한 협상을 피하기 위한 SK브로드밴드와의 협상의무 확인은 청구 취지에 보다 직접적인 확인 판결인 ‘대가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으로 벗어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또한 망사용료 지급 의무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인터넷망 연결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가 있다고 명시해 눈길을 끌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인터넷망 연결 및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는 것.

법원은 이는 망중립성이나 전송의 유무상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상 역무에 대한 지불 방식은 △회선용량 단위로 접속회선료 또는 통신료를 지급 △CP의 콘텐츠에 대한 ISP가 독점 공급권 부여 △넷플릭스의 제안처럼 CP의 캐시서버를 여러 곳에 설치해 공사비용과 설비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중 법원이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것은 당사자 합의가 완전히 결렬된 이후에 한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인터넷망 관리 의무가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와의 계약상 의무라고 해서, 인터넷망을 통한 콘텐츠 전송이 인터넷망 이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외에서 망사용료를 지불한 정황도 판결에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가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넷플릭스는 2014년경 미국 통신사인 컴캐스트, AT&T, 버라이즌, TWC에 착신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연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부분 부존재 확인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청구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즉, 법원은 넷플릭스가 연결에 대한 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문을 통해 명확히 인정한 셈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번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앞으로도 인터넷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콘텐츠사업자(CP)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는 향후 넷플릭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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