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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통신분쟁 해결 빠르게
[기자수첩] 통신분쟁 해결 빠르게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7.02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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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안 되거나, 인터넷을 해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누락돼 사용료가 나오는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는 일이 한 두번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통신분쟁을 신청한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고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통신분쟁 신청을 한 사람들의 분쟁 해결이 얼마나 제대로 됐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해결이 깔끔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727건의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72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이 중 53%인 385건이 해결됐는데 2건중 1건은 미해결된 셈이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 및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공정성·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로 구성돼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에 대해 관련 사실관계 확인, 법리 검토, 당사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기구다.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통신 분쟁 조정 신청 사유로는 계약체결·해지가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 서비스 품질, 중요사항 미고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무선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KT가 1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선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의 경우도 KT 9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 통신분쟁 신청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중요한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을 얼마나 제대로 잘 해주느냐가 관건이다.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분쟁조정과 관련된 전담인력이 필요한데 SK브로드밴드 9명, KT 6명, LGU+ 5명, SKT 4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닐까?

전담인력 규모는 분쟁조정 대응에 대한 기업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업자들이 앞으로 전담인력을 늘려 적극적으로 통신분쟁 조정절차에 참여해 국민들의 통신서비스 불편을 신속히 해소해주면 좋겠다.

방통위는 2022년부터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의 사건 처리결과를 활용해 다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반영한 평가결과 등을 매년 정례화해 공표할 계획이다.

사업자들로 통신 분쟁을 신청한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지금보다 더 신경을 써 줬으면 한다.

5G 서비스는 아주 빠르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오고 있는 이동 통신사들.

불편함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의 통신 분쟁도 제 빠르게 빠르게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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