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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사업자에게 전송기술 자율 선택 보장하는 특례 조항 마련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전송기술 자율 선택 보장하는 특례 조항 마련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7.05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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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변재일 의원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변재일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5일,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중립성 도입을 위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은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과 IPTV로 구분되고, 사업자별로 전송방식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다.

이에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각각 주파수 대역을 통한 무선주파수 RF(Radio Frequency)방식과 위성망 RF방식,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IP)방식을 활용해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RF 전송방식은 통상 채널 수와 채널당 전송 용량에 한계가 있는 반면, 인터넷망(FTTH: Fiber To The Home) 기반의 IP 전송방식은 채널 확보가 용이하고 전송 속도가 빠르며 양방향 서비스를 구현하기가 수월해 OTT 등 IP 전송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앞서 2016년, 기술결합서비스가 허용되면서 가입자단에서는 IP방식을 혼합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케이블TV의 경우 송출시에는 여전히 주파수 기반의 RF방식을 활용해야 하므로 중간에 IP로 신호를 변환해 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케이블TV사업자는 유료방송을 위한 케이블망과 초고속인터넷을 위한 인터넷망을 별도로 구축해야하므로 중복투자로 인한 비용부담과 IP기반 신규서비스 출시 한계로 질좋은 유료방송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왔다.

이와 관련해 변재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기술구분이 의미가 없고 케이블TV와 IPTV를 동일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자간 M&A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을 개정해서 유료방송의 기술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변재일의원실은 과기정통부 및 업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변재일 의원은 “기술중립성 도입으로 국내 IPTV와 SO사업자간 인수합병이 실질적 시너지 효과를 내 글로벌 OTT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료방송시장의 효율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되어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신속히 제공되는 등 시청자들의 편익도 증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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