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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리모델링·바이오가스 공급시설 기술형 입찰
건축 리모델링·바이오가스 공급시설 기술형 입찰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7.05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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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고시
건설기술력 증진 해외시장 진출 기여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앞으로 건축 리모델링, 토목·건축 분야 건축물의 성능보수나 개량사업, 연료전지와 수소연료와 같은 바이오가스 공급시설도 기술형 입찰로 발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화된 교량, 터널, 건축물과 같은 기반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리모델링, 성능개량 공사와 바이오가스 공급시설 등을 일괄입찰(턴키), 대안,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하고 2일 고시했다.

지금까지는 3㎞ 이상 장대터널, 특수교량, 연면적 3만㎡ 이상 대형건축물 등의 신규대형시설물 대상으로 턴키 발주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축 리모델링, 성능개량 등의 공사도 기술형입찰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혁신을 통해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단순한 스마트건설기술 반영을 벗어나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 모듈러 시공, 토공 자동화기술, 통합관제 등 시공에 중점 반영되는 공사를 기술형입찰로 발주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강화해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을 촉진했다.

특히 2050 탄소중립 실현으로 상징되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한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에 맞춰 바이오가스 공급시설을 심의 대상시설에 포함해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수소기술력 향상을 유도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토목분야 심의대상시설에는 교량, 터널, 항만, 철도 시설물의 안전과 방재등급을 고려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도로터널 방재시설 및 관리지침’에 따른 2등급 터널을 포함했다.

플랜트 분야에서는 하수·폐수 처리 연장 15㎞ 이상 관로시설, 바이오가스 공급시설 등을 심의대상시설에 새롭게 포함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분야는 ICT, 모듈러 시공, 토공 자동화기술, 통합관제 등이 시공에 중점 반영되는 공사도 심의대상시설에 포함해 이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노후화된 교량, 터널, 철도 대형시설의 성능개선, 공동주택이나 공공청사 리모델링 등의 일반공사도 기술형입찰 심의 대상시설에 포함해 민간의 창의성을 통한 기술증진을 도모했다.

다만 성능개선, 리모델링 등의 일반 공사를 무분별하게 턴키로 발주되지 못하도록 중앙심의위원회에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기술형입찰이 활성화 돼 노후 SOC 등 시설물 성능 및 품질향상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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