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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하면 5배 반납해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하면 5배 반납해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7.06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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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최대 10년 징역·1억 벌금
7월 13일부터 전면 시행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수령 하거나 부정하게 교부받으면 국고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벌칙이 부과되고,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게 된다.

최근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지방보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7월 13일부터 지방보조금법과 함께 시행된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로, 그동안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정된 지방보조금법에는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모든 과정을 전자화한다.

지방보조금법과 시행령 제정으로 기존 행정안전부 예규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됐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절차,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3억원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은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하고, 1년간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한다.

또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의무화해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부정수급자가 반환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벌칙도 국고보조금 수준(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지방보조사업자는 그 명단을 공표하고,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의 향후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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