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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업역 사이 큰 혼선 초래 우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업역 사이 큰 혼선 초래 우려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7.08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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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범위 포괄적 규정
‘융·복합’ 모호한 문구 사용
정보통신공사업계 강한 반발

공사협회, 다각적 대응 모색
국회·정부 등에 반대의견 제출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최근 국회에서 ‘건설사업’ 및 ‘건설사업관리’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정보통신 등 다른 분야 기술이 융·복합된 사업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돼 업역 간 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 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건설사업‘ 및 ’건설사업관리‘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건설사업’을 시설물에 관한 계획, 설계, 구매조달, 시공, 또는 유지관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적 지식, 기술 및 도구 등을 활용해 발주자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안 제2조제4호 및 제4의2호)

이와 함께 새로운 형식의 시설물, 융·복합 건설기술 적용 등으로 인해 특별한 지식, 기술 및 관리가 필요한 건설사업도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대상에 포함시켰다. (안 제39조제1항제4호)

아울러 여타 건설관계 법령에 명시된 용어의 개정에 관한 내용을 부칙에 담았다. (부칙 안 제3조제1항․제3항)

이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계 등 전문 시설공사업계는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 업역 간 혼선을 초래하고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를 통합발주 하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 및 정부 부처, 유관기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정의규정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포괄적 해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정의대상 용어의 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건설사업 및 건설사업관리의 범위를 추상적인 ‘시설물’이나 ‘융·복합 건설기술 적용 건설사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사업범위를 건설공사분야로 명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 대로 건설진흥법을 개정할 경우 개별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 다른 업역과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건설사업’ 및 ‘건설사업관리’의 정의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개정안에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 대상이 되는 사업에 ‘새로운 형식의 시설물, 융·복합 건설기술 적용’ 사업을 포함시킨 것도 논란을 부르고 있다. 개정안은 ‘새로운 형식의 건축물’,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종류의 분야가 서로 합쳐짐을 의미하는 ‘융·복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호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축물 또는 융·복합 건설기술이 건설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건설공사와 직접 연관성을 지니지 않는 정보통신, 전기 및 소방 등 각 개별 법령에 따른 타 분야의 기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협회는 반대의견서에 해당 조문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회는 개정안 부칙과 관련, ‘건설사업’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기본정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정의를 인용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서는 부칙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입법방식의 경우는 경미한 사항에 한해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의 정의는 건설산업에 대한 기본 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에 이미 규정돼 있으므로, ‘건설사업관리’ 관련 정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정의를 준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개정안 검토의견을 포함한 문서를 법안 발의 의원(대표발의자 및 공동발의자)을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 △유관기관 등에 발송하고 합리적인 법령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업역 간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하고 정보통신공사 통합발주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체와 관련 기술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면서 “개정안의 불합리한 내용을 바로 잡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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