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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단말장비 기술기준 마련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기술기준 마련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7.13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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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증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통합형·집합형·분산형 나눠
메세지 보안방식 달리해

인증자문위, 전문가 위주 구성
기술적·전문적 자문 역할 수행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사진=온품]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사진=온품]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 설치토록 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가 보안방식에 따라 통합형·집합형·분산형으로 구분된다. 해당 장비는 인터넷송수신용 이더넷, 이동통신수신용 LTE·CDMA 모뎀, 구내방송장비 연결용 시리얼 통신단자 등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안부는 제정안에 대해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 시행규칙 제65조의3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기술기준, 인증기관 관리,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크게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기술기준 및 구분(제3조, 제4조)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제5조~제8조)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9조~제11조) △인증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제12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서 정의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설치해 건축물 내 구내방송장비를 통해 민방위 경보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또한, '건축물 민방위 경보통제시스템'은 행정안전부 및 시·도경보통제소에 설치해 이더넷, LTE 등으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에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제정안은 경보단말장비를 보안방식에 따라 통합형, 집합형, 분산형으로 구분했다. '통합형'은 보안방식을 '가상화솔루션'이나 'SSL VPN'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집합형'은 가상화솔루션방식을, '분산형'은 SSL VPN 방식을 사용한다.

기술기준에 따르면, 경보단말장비의 CPU는 코어가 넷인 쿼드코어(QuadCore) 이상이어야 하며 속도는 1㎓ 이상, 64비트 호환이 가능해야 한다. 운영체제(OS) 또한 64비트 호환이어야 한다.

메모리(RAM)은 1GB 이상, 저장공간은 32GB 이상(OS영역 포함)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송수신용으로 10/100/1000Mbps급 이더넷 2포트 이상이 탑재돼야 하며, 이동통신수신용으로 국내 표준 LTE 또는 CDMA 모뎀도 갖춰야 한다. 구내방송장비 연결용으로 RS232/422/485 통신지원이 되는 포트가 각 1개 이상 필요하다.

기술기준은 경보단말장비와 건축물 경보통제시스템간 이더넷 통신은 TCP 기반 푸시(PUSH) 방식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단체표준인 'TTAK.KO-06.0495'를 준용토록 했다. 또한, 경보단말장비와 전관방송장비간 시리얼(RS-232C, RS-422, RS-485) 통신은 'TTAK.KO-06.0494'를 따르도록 했다.

메시지 보안의 경우 이더넷은 가상화솔루션방식(통합형 및 집합형에 한함)이나 SSL VPN 방식(통합형 및 분산형에 한함)을, LTE는 발신전화번호 확인 방식을 규정했다.

제정안에는 인증에 대한 세부 내용도 담겨있다.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받은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인증제품에 인증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신청자격, 제출서류,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관보 또는 행안부 웹사이트 등에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인증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도 있다. 행안부 장관은 인증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인증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위원의 자격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 △국공립 연구기관, 산하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 △정보통신, 방송, 전자 관련 단체(협회·조합)에서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 △그 밖에 민방위 경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자 등이다. 행안부 장관이 위촉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간사는 행정안전부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이 인증기관의 취소에 관한 사항, 경보단말장비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인증신청자가 분쟁의 조정을 요청한 사항, 그 밖에 인증업무에 대한 기술적·전문적인 분야 자문을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한 경우 운영한다.

행안부는 향후 경보단말장비의 이동통신수신 분야에 5G 및 UHD 방송 주파수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항과 터미널 등 운수시설,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의무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된 민방위기본법이 지난 6월 시행된 바 있다.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민방공경보설비'에 해당한다며, 해당 장비의 의무 설치에 따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민방위 경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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