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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온라인 설명회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온라인 설명회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7.18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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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공부문 지능정보서비스 도입 활성화 일환
[사진=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디지털서비스 제공기업과 이용을 원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 적합한 서비스 심사·선정해 수의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등 디지털서비스의 해당 여부, 적격성, 제공역량 심사 후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 허용하며, 장기계속계약 및 공동계약 체결도 가능하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영상 판독 보조서비스가 공공의료기관에 도입돼,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자정부 IT 인프라자원을 대상으로 지능형 관제서비스를 활용하는 계약도 이루어져,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정부의 IT 운영·유지보수 비용 절감도 가능해졌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공기업 대상으로 심사·선정 기준 및 혁신제품 신청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용기관 대상으로는 이용지원시스템 이용 및 계약절차·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간 심사 신청 서류 준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던 제공기업과 디지털서비스를 검색·선정해 계약하는 방법의 상세한 안내가 필요했던 이용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한편,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혁신조달제도와 연계해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상반기에 17개 디지털서비스가 혁신제품으로 지정됐으며, 하반기에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구매면책, 기관평가 반영, 시범구매사업 참여 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국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장)은 “디지털서비스를 공공 부문에 본격 확산시키는 데 있어 제공기업과 이용기관의 본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안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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