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22:08 (목)
"장애인도 차별없이 OTT 즐길 수 있어야"
"장애인도 차별없이 OTT 즐길 수 있어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7.22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성준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한국수어·화면해설·폐쇄형자막 등
청각장애인의 컨텐츠 이용 보장
진성준 의원. [사진=진성준 의원실]
진성준 의원. [사진=진성준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에 폐쇄형자막 등의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공 노력 의무를 명시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넷플릭스, 티빙, 왓챠, 웨이브 등의 월정액 중심의 OTT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OTT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국내외 영화, 드라마 등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올레TV, BTV, 유플러스TV 등의 IPTV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청각 장애인의 경우 월정액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보려 했으나, 자막이 제공되지 않아 결국 폐쇄형 자막 제작업체에서 자막을 별도로 구입해 OTT를 보고있는 상황이다.

현재 넷플릭스 등의 해외 OTT 플랫폼은 화면 음성해설, 폐쇄형자막 등의 배리어프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티빙, 왓챠, 웨이브 등의 국내 OTT 플랫폼과 국내 IPTV에서 배리어프리 콘텐츠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 화면해설, 폐쇄형자막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OTT에서 제공하는 영상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국내 OTT 플랫폼이 해외 OTT와 경쟁하려면 폐쇄형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 등의 배리어프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우리 국민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공이 의무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진 의원을 포함해 강병원, 김의겸, 소병철, 소병훈, 유정주, 윤건영, 윤준병, 이동주, 이해식, 전혜숙, 천준호 등 국회의원 12인이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