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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가 초고속인터넷속도 50% 보장…요금 자동감면
10기가 초고속인터넷속도 50% 보장…요금 자동감면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7.22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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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방통위 개선 방안 발표
속도저하 KT 과징금 5억 부과

KT, "정부 점검 결과 수용"
프로세스 개선-장비교체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10기가급 초고속 인터넷 최저보장속도가 50%로 일괄 상향되고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KT 10기가(Giga) 인터넷 품질 저하 사태와 관련해 사실조사 등의 공동 실태점검 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고속 인터넷 제도개선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방통위는고객이 애초 계약한 인터넷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KT에 대해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했는데도 개통한 데 대해 1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10기가 인터넷 전체 가입자 9125명과 기가급 상품 가입자 일부를 표본으로 실태점검을 했다.

조사 결과, KT는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으로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 저하가 발생했다. 속도 저하 피해를 본 고객은 24명이었고 회선은 총 36개였다.

이처럼 이용자가 계약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받은 것은 KT의 관리 부실이라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통신업체들은 앞으로 매일 기가인터넷 상품의 속도를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발견할 경우 해당 고객의 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해줘야 한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10월 중, SK텔레콤은 11월, LG유플러스는 12월께 자동 요금 감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각 통신사는 연말까지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가칭)를 운영해 최저보장 속도 미달 개통 가입자를 확인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KT가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 속도에 미치지 않는데도 인터넷 개통을 강행한 사례 2만4221건도 확인됐다. SK브로드밴드(69건)와 SK텔레콤(86건), LG유플러스(1401건) 등도 같은 사례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10기가 인터넷 상품은 최저보장 속도를 최대속도 대비 30%에서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KT는 8월부터,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9월 중 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통신4사는 최대 속도가 2.5기가나 5기가인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10기가 상품인 것처럼 표기한 사례의 상품명을 변경해야 한다.

인터넷 상품 속도가 일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최저속도 보장제도 고지도 강화해야 한다.

기존 가입 신청 시 별지 이용약관에 포함돼 있던 최저속도 보장제도는 앞으로 본문에 표기돼야 한다. 가입자는 개통 후 SMS로도 해당 사항을 안내받는다.

KT는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후속대책으로 인터넷 서비스 개선 계획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KT는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인터넷 시설 중 일부 운영되고 있는 동 기반 시설도 단계적으로 신형 장비 등으로 교체해 고객 서비스 품질 만족도를 높인다"면서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저속급 인터넷 서비스만 이용해야 했던 고객들은 기가 인터넷을 비롯해 IPTV, CCTV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있어 품질 관리, 이용자 피해 예방 등은 가장 기본적인 통신사의 책무임을 강조한다"며 "이번 최저보장속도 상향 및 보상절차 개선 등을 통해 품질제고를 위한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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