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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단속
경기 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단속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7.23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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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까지 집중 점검
도내 착공신고 446곳 대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오는 10월 1일까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등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오는 10월 1일까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등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 [사진=경기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0월 1일까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행위에 대한 불시 기획단속·수사를 실시한다.

이번 기획단속·수사에는 단속반원 38개조 76명을 투입해 도내 소방공사 착공신고 공사장 446곳을 대상으로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계약)하는 행위 △분리발주한 것처럼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등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사전예고 없이 현장단속에 나서 위법사항 적발 시 확인서 및 증빙 자료를 채증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묶어 발주하고 전문소방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방식으로 저가 공사를 수주하면서 부실 공사로 이어져 화재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 1분기 도내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및 무등록 소방시설 업체 도급계약 등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25곳(63%)을 적발, 입건한 바 있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지난해 분리발주 제도 시행 이후에도 법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획 단속으로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갖도록 하면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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