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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9차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개최
과기정통부, 제9차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개최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7.23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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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3일 오후 '제9차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3일 오후 '제9차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용홍택 제1차관 주재로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과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도입(안)’ 등 2건이다.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신설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주기, 시험과목, 자격요건, 합격자 결정, 교육·훈련 등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실안전관리사’는 연구실 안전에 특화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지난해 연구실안전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으로 ’22년 하반기에 제1회 자격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중증 연구실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해 요양급여(치료비) 보상한도에 대해 논의 했다.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연구개발(R&D) 미참여 학생의 요양급여 보상한도를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연구실안전 교육·훈련 이수 및 참여의지 제고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신청 시, 연구실안전 교육·훈련 이수증(확인서)을 제출하도록 관계 법령과 연계해 나가는 방안도 논의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의 공표항목, 공표절차 등도 논의가 이뤄졌다.

공표항목에는 기관별 안전교육 이수율, 보험가입 여부, 보상한도, 연구실사고 발생 건수, 과태료 부과사항 등이 포함되며, 8월 중 사전공표 및 공개검증을 거쳐 12월 대외에 최종 공개할 예정이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연구실사고 예방과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강화된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자 보호체계 구축이 필요” 하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조속히 연구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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