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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절반, 10기가인터넷 개통시 최저보장속도 미달
가입자 절반, 10기가인터넷 개통시 최저보장속도 미달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7.26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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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가 인터넷도 가입자 10명 중 1명 꼴로 최저속도 미달
과기정통부, 통신사에 88억원 지원 했지만 품질점검 소극적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과기부-방통위 실태점검에서 드러난 ‘10기가인터넷 개통 시 속도측정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10기가인터넷 품질이 최저보장속도(SLA)를 미달하는 경우가 약 절반(4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기가 가입자가 178가구로 가장 많은 KT가입자의 경우 10가구 중 6가구가 개통 시 SLA(3Gbps)를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측정한 경우 제외)

이는 타 사업자가 판매한 34가구 10기가 인터넷 가입자의 경우 개통시 SLA를 미달한 자가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1G, 2.5G, 5G, 10G 등 1기가급 이상 인터넷 의 경우 개통 시 미측정한 가구를 제외한 약 9만6000가구 중 SLA미달은 약1만3000가구로 1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입자 10명 중 1명은 SLA를 충족하지 못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설치한 것이다.

1기가급 인터넷의 SLA미달비율은 KT 17.9%, SK브로드밴드 0.1%, SK텔레콤 0.2%, LG유플러스 0.1% 순이었다.

통신 4사의 약관상 최저보장속도(SLA)는 2.5G 상품은 1G, 5G 상품은 1.5G, 10G 상품은 3G로 동일하며, 1G 상품의 경우 LG유플러스(300M)를 제외하고 500M이다.

즉 상품별 최저보장속도가 하위 상품의 최대속도보다 낮은 것을 고려해보면, 10기가 가입자 중 SLA를 미달한 약 절반의 가입자는 요금이 약 3만원 가량 저렴한 5기가인터넷의 최대속도보다도 못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셈이다.

한편 KT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과정에서 '고객양해확인서'를 통해 SLA 미달한 고객에 대해서는 양해 동의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KT의 양해동의서는 ‘고객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시설은 노후 되어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위사실을 고객님께 설명 드렸으나, 통시품질이 다소 미흡하여도 인터넷 사용을 희망하시기에 고객님의 양해를 얻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라고 적고 있다.

변재일의원은 “SLA 미달과 관련해 사업자는 일부 고객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이나 이는 사업자의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입자의 동의로 무마하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기가인터넷 상용화는 2015년 과기정통부가 ‘K-ICT 초연결지능망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추진된 사업이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 10Gbps 상용화를 추진하고 2020년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8년부터 KT 및 SK브로드밴드 컨소시엄에 정부예산 88억원을 지원해, 전송장비 개발 등 기가인터넷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10기가인터넷 촉진사업을 추진하며 예산지원까지 해왔지만 10기가인터넷의 품질관리는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10기가급 인터넷 최저보장속도 50%상향 △인터넷속도 피해보상절차 간소화 △최저보장 속도 안내 강화 등 초고선인터넷 정책개선방향을 발표했지만 품질저하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 규명과 통신사 제재조치 방안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변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사업자의 최저속도미달 등 품질저하 문제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댁내 실제 품질을 집중점검하고, 품질이 충족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며, 기가급인터넷 품질평가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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