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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정체 중기 ‘사업전환’ 확대…신사업 진출 지원
성장 정체 중기 ‘사업전환’ 확대…신사업 진출 지원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7.28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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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종 유망 품목 전환
전환 실시기간 최대 5년
매년 유망기업 20곳 지원

은행 구조조정 제도 보완
100억원 미만 소규모 채무
신용 B등급 기업도 지원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범위를 동일 업종내 유망 품목으로 확대하고, 사업전환 실시기간도 최대 5년까지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사업 진출 촉진 △위기기업 경영안정화 △원활한 재기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41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선도형 경제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의 신사업 전환이 핵심이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의 대응 수준은 미흡하고 한계기업과 파산기업의 증가로 재기 지원 정책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신사업 진출·혁신 촉진

그동안 사업전환 지원범위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동일 업종 내 유망 품목 전환이나 사업모델 혁신 등 신사업 진출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연계한 규제 개선 등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또 사업전환 실시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해 경영활동 전반의 재정비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

이러한 제도의 개편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전환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신사업 진출 선도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해 국민이 참여하는 단계별 심사방식을 통해 매년 신사업 진출 유망기업 20개사를 선정해 자금, 기술개발, 투자, 인력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한편 사업전환 이행을 위한 자금 위주로만 지원했던 방식에서 사업전환 준비부터 이행과 후속 지원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서 전문가를 통한 사업전환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확대, 기술개발 추천, 판로, 직무전환 연수 신설 등 이행단계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데이터 기반 선제적 대응

지난해 시범 도입한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해 기업이 워크아웃 단계에 직면하지 않도록 유동성 공급, 채무조정, 구조개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대상 규모도 15개사에서 50개사로 확대한다.

특히 총채무 100억원 이상의 신용 C등급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권 구조조정 제도를 보완해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채무를 보유하고 있고, 워크아웃 이전의 신용 B등급인 기업에 대해 지원한다.

워크아웃 단계 이후의 기업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한 회생인가 과정에서 채무상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업으로 신속하게 자금과 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 신속 간이회생제도(30억원 이하⟶50억원 이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간이회생제도는 절차 간소화로 7개월 이상의 일반회생이 비해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진단체계를 자금지원만이 아닌 예방과 치료 개념을 포함한 ‘케이-닥터(K-Doctor)’ 체계로 개편하고, 현행 대면평가 방식의 진단체계에 빅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상시 진단과 긴급·챌린지 진단을 도입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원활한 재기 환경 조성

실패 이후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 확보를 위해 창업자의 폐업 등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도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새로운 보증 프로그램인 브릿지보증도 시행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로 폐업 및 노령 등의 경영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전망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월 5~10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금 기준이율에 연복리로 적립 지급하고, 압류·양도 등 수급권 보호도 가능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대 3년간 체납국세 압류·매각 유예, 국세 납부고지 유예 등 재기 기업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고 파산한 대표자의 압류면제 범위 확대 필요성 등도 관계부처와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채무가 면제되는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소각대상을 대위변제 후 5년이 경과한 추심불능채권을 3년으로 완화하고, 매각금지 대상을 현행 소멸시효 완성 1년 이내 채권에서 2년 이내 채권으로 확대해 채무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아울러 실패 기업인을 대상으로 권역별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재창업에 성공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도전 자금(융자), 지식재산 컨설팅(특허청)과 모태펀드와 연계한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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