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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통신망의 발전과 융합통신망 국가기술자격의 중요성
[ICT광장] 통신망의 발전과 융합통신망 국가기술자격의 중요성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8.08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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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수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우리나라의 통신망 형태는 국가정보통신망과 기간통신사업자망 그리고 구내통신망과 자가 전기통신망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가정보통신망은 1995년 초고속 국가망 구축사업으로 시작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오다 올해 국가융합망 개통으로 기관 간 연결 및 상용 인터넷 접속을 위한 통신환경을 구성해 지금까지 행정업무 수행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 전자정부법 제52조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 행정기관등을 통합·연계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다양한 행정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다른 행정기관등의 정보통신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토대로 국가정보통신망은 융합망으로 발전해 왔다.

이와 함께 재난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관련기관이 하나의 통신망으로 신속하게 현장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단일의 재난안전 통신망을 올해 개통해 운영하고 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안전 통신망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관리가 효과적·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두 번째 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근거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기간통신사업자 통신망이 있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하고 기간통신역무를 하는 전화·인터넷 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의 기간통신사업자 통신망에서 통신재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신망 복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가입자의 큰 불편을 초래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통신재난이나 대규모 장애가 발생 시 융합망이 구축돼 있으면 자동우회통신망이 구성이 되고 사업자 간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세 번째 망은 구내통신망인데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와 연관돼 있다. 이 제도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300㎡ 이상 업무시설 및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시설물이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와 지능형홈네트워크 서비스가 가능한지 검사하고 인증을 하는 게 핵심이다. 구내통신망의 설비는 주로 초고속의 광통신케이블, UTP(꼬임 케이블), 동축케이블이 설치되고 데이터, 음성, 영상을 전송하는 전송장비가 설치돼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은 특등급, 1등급, 2등급과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은 AAA등급, AA등급, A등급으로 나뉘어 심사가 이뤄진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주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내에 통신망 구축설계 검토와 사용전 검사제도를 시행하고 구내통신망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는 통신망 구축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를 하고 유선망과 무선망이 융합된 통신망으로 발전되고 있다.

네 번째 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에 근거한 자가 전기통신망이다. 이는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로 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주된 설비가 설치돼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에게 신고해 운영하는 통신망이다.

국가융합망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가정보통신망과 기간통신사업자망, 구내통신망과 자가 전기통신망 등 4가지 형태의 통신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인프라이다. 이들 망은 유선과 무선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해 통신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통신 인프라 관련법률도 통신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 직무능력표준에도 유선통신망과 무선통신망 구축 방법을 NCS 능력단위별로 잘 설명하고 있다. 위의 4가지 형태의 통신망은 재난의 대비와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큰 중요성을 지닌다. 이에 통신망 설계기술, 시공기술, 감리기술, 운영기술이 포함된 단계별 직무에 맞도록 융합통신망 구축기술을 배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대학교에서도 관련기술에 대한 학과목 신설이 필요하며 고품질 통신망을 구축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융합 통신망 국가기술자격증이 신설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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