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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사업용·비사업용 분리 운영 필요성 제기
드론 사업용·비사업용 분리 운영 필요성 제기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7.29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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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항공안전법 개정안 발의
"실효성 있는 검증 절차 마련 필요"
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에 대한 자격 시험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무인동력비행장치 자격 시험을 사업용·비사업용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무인멀티콥터(드론)를 운영하려면 무인동력비행장치 관련 온라인 교육 및 자격 시험을 이수해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비사업용인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검증 시험의 경우, 실제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과 관련성이 없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사업용·비사업용 자격 등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어 단순 취미용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운용하려는 자에게 오히려 제약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무인동력비행장치 자격증 온라인교육' 영상을 보면, 비사업용 드론의 경우 전기 충전 방식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를 사용하는 엔진을 설명한다거나, 항공기·항공기 레저스포츠·초경량 비행장치 관련 사업 등록에 관한 법, REM 수면, 헬기·고정익 항공기 조정 교육과 같은 비사업용 드론을 이용하는데 상관없는 교육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검증 시험 경우 △국제표준대기압 △25kg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사업 등록 시 사업계획서 내용 △광수용기 △초경량장치 사업의 종류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변경신고와 같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과 관련이 없는 문제가 출제됐다.

이에 자격을 취득하려는 일부 응시자는 어려운 수준의 문제 출제로 인해 소위 '족보'를 확보해 시험에 응시한다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시험에 대한 답이 적힌 '족보'가 온라인 검색 플랫폼에서 '드론 족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기만 해도 손쉽게 구할 수 있어 검증 시험의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한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총 6422건으로 △드론 6371개 △무인비행기 50개 △무인 비행선 1개 △무인 헬리콥터 0개 등 무인 헬리콥터는 단 1건도 신고되지 않았는데 4종 교육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무인동력비행장치 검증을 사업용·비사업용으로 분리해 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드론 산업은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중요 산업 중 하나로 군사에서부터 취미, 상용 등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조종자 증명 절차가 단순 취미로 운용하려는 자에게 제약을 주고 있다"며 "무인헬리콥터는 단 1건도 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헬기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검증은 사업의 종류 및 등록과 같은 불필요한 문제가 출제되고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만 하더라도 '족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드론 자격 검증을 기기 종류별 사업용·비사업용으로 구분해 실효성 있는 강의와 시험을 제공해 응시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검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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