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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업역 칸막이, 나라장터에서 사라진다
건설업 업역 칸막이, 나라장터에서 사라진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8.09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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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입찰공고부터 적용
상호진출 허용면허 확인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입찰참여 자격요건을 시스템으로 제어하기 위해 '공사대상업종'과 '상호시장진출 허용업종' 입력사항이 신설됐다. [사진=조달청]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입찰참여 자격요건을 시스템으로 제어하기 위해 '공사대상업종'과 '상호시장진출 허용업종' 입력사항이 신설됐다. [사진=조달청]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앞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도 종합·전문건설기업 간 상호시장 업역에 대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조달청은 최근 종합·전문건설기업이 상호시장 업역 진출 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을 개선하고, 서비스 안정화 작업을 거쳐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개선은 지난 1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8월 1일 전자입찰 시스템 개선 이후 신규로 게시되는 입찰공고부터 적용된다.

우선 전자입찰 서비스에 적용하고, 오는 9월까지 심사처리 및 전자계약 등 전자조달 프로세스 전반에도 업역규제 폐지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다. 심사처리의 경우 조달청기준 적격심사 및 종합심사낙찰제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번 개선으로 그동안 수기로 처리하던 업무불편이 해소되는 등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조달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상호시장진출 허용면허 보유여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인해 참가할 수 있는 입찰 건인지 여부를 알려준다.

특히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때 수기로 제출했던 협정서도 전자제출이 가능해 업무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시스템은 상호시장진출 허용 상대업종을 포함해 협정서 작성이 불가했다. 가령 종합공사업종으로 입찰 제한한 경우, 상호진출 가능한 전문공사업종을 보유한 업체와의 협정서 작성을 지원하지 않아 수기로 협정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한편 발주기관이 개찰할 경우 입찰참여자의 면허보유 등 입찰참가자격 충족여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인해 그동안 입찰집행관이 일일이 확인하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다만 발주기관은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입찰참여 자격요건을 시스템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 시 ‘공사대상업종’과 ‘상호시장진출 허용업종’을 입력해야 한다.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시스템의 변경사항이 많아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컸다”며 “나라장터는 공공조달 효율을 높여주는 대표적 적극행정 시스템인 만큼, 내년도 시행되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이 차질 없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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