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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가로막는 방통위 본인확인 정책
[ICT광장]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가로막는 방통위 본인확인 정책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8.16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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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기 ㈜투플렌 대표이사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 정책과 디지털 뉴딜정책을 진행하겠다면서 거창한 미래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 정책의 ‘언택트’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을 들 수 있다. ‘언택트’ 영역에서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이 중에서도 본인확인을 거쳐 서비스가 진행되는 것과 전자서명을 통해 업무가 진행되는 것들이 상당수이다.

특히, 본인확인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주민등록대체 수단인 ‘연계정보(CI : Connecting Information)'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본인확인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가 국내 본인확인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민번호대체 수단인 ‘CI’는 2005년도에 정보통신부에서 주민등록번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그리고, 2012년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전면금지와 함께 본인확인기관이 독점 발급하며 본인확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CI는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고객의 본인확인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본인확인서비스 비용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동통신 3사가 독점하고 있는 본인확인서비스는 공인인증서에서 제공하던 본인확인서비스가 폐지되자 독점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으며, 시장에서는 본인확인서비스 또는 본인인증서비스라고도 부르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 방통위에서 관리하는 본인확인기관들에 의한 본인확인서비스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흔히 말하는 ‘갈라파고스 제도’인 것이다.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인증은 대표적인 본인확인서비스로, 해외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확인 절차로 인해 CI를 발급받을 수 없기에 우리나라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도 외국인등록과 함께 한국의 이통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심지어는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적의 교포들도 체류 국가의 이동통신사 가입자이면 한국의 본인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에, 한국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방통위에서는 시장독점사업자인 이통사를 중심으로 본인확인기관 지정과 본인확인서비스 정책을 만들고 있으며, 이들에게 많은 특혜를 주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목으로 다른 본인확인서비스 사업자들에게는 정책적으로 규제를 가하여 자유로운 기술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주민번호대체 수단인 ‘CI’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함수로 만들어낸 것으로 CI 자체만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CI 유출시에 CI와 연결된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다른 개인정보들이 함께 유출되어야만 CI가 누구 것인지 알 수 있으며, CI가 유출되더라도 CI만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CI를 개인식별정보로 규정하고 CI가 유출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이라며 CI에 대해 규제정책을 만들고 온갖 규제를 가하고 있다. 온갖 규제로 둘러싸인 현재의 본인확인서비스 방식대로라면 앞으로 전개될 메타버스나 디지털신분증(DID),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언택트 영역에서의 본인확인은 사실상 힘들어진다.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방통위의 본인확인서비스 제도 아래에서는 다양한 본인확인서비스 사업자의 미래와 개인정보의 주체가 되는 개인의 권한과 의사는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고 본인확인기관인 이통사의 권한만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의 본인확인서비스 규제는 국제적인 개인정보보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디지털 언택트 시대를 준비하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의 큰 장애거리이자 방해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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