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22:08 (목)
중기 생존 위협 ‘기술 탈취’ 손해배상 3배 물린다
중기 생존 위협 ‘기술 탈취’ 손해배상 3배 물린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8.10 2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생협력법 개정 2월 시행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수탁기업 입증 책임 완화
수위탁 거래 관계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무단으로 탈취할 경우 손해 규모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수위탁 거래 관계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무단으로 탈취할 경우 손해 규모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기술 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악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무단으로 빼앗는 대기업에게 손해 규모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을 제공받을 때 비밀유지 협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기술 탈취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은 계약 체결 전부터 기술자료를 요구했으며, 중소기업은 계약체결 실패 및 계약 후 거래 단절을 우려해 거절도 못하는 처지였다. 자료제공시 관련서면을 미발급받거나 대기업 주도로 작성한 서면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제공된 기술자료는 기술유용이나 납품단가 인하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여전했다.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마련됐다.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유관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도입됐으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이 문화로 정착돼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에 취약했다. 앞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기부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비밀유지계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수탁기업이 기술 탈취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든다.

그동안 기술자료 유용행위 증거의 대부분은 위탁기업의 사업장에 존재하는 반면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은 전문지식이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해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기술 탈취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패소하거나 피해보상액이 낮게 산정되는 등의 문제가 이어졌다.

앞으로 기술을 빼앗긴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이를 부정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 즉, 행위의 여러 가지 형태나 범주,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이 줄어든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비밀유지계약 체결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법률상담, 표준계약서 보급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협·단체와 함께 홍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등을 도입하는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안 공포를 계기로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