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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규제법안만 5개…중복규제·불확실성 지양해야
데이터 규제법안만 5개…중복규제·불확실성 지양해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8.10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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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데이터 자산 보호 활용 관련 세미나 개최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법률이 부처별로 중복 상정돼 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법률이 부처별로 중복 상정돼 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에 관해 발의된 법률이 부처별로 중복돼 이로 인한 중복 규제와 불확실성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 간 협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이원욱 의원실, 윤관석 의원실, 박성중 의원실,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자산 보호와 활용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현재 각 부처・분야별로 분산돼 있는 데이터 법률체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거의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데이터 범위에 대해 5개 부처가 5개 법안을 각각 낸 상황이라 혼란스럽고 의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저작권법과 과기정통부의 데이터기본법, 특허청의 부정경쟁방지법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모두 데이터를 규제 및 보호하는 취지로 마련돼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중복 규제로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5개 부처의 협의를 통해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기성 과기부 데이터진흥과장은 “데이터기본법은 데이터 활용의 측면에서 데이터 자산 개념을 도입, 어떻게 이를 보호하고 활용할지 선언적 의미에서 접근한 법”이라며 “법률 간 상호 중복 규제의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장은 장비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제조 데이터의 전담 규율을 위한 독자 규제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조 현장에서 수많은 외산 장비를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가 구입 업체들에게 차단돼 있는데,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저작권법은 데이터가 창작성이나 체계성을 가져야 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은 대부분 영업비밀에 관한 규율이기 때문.

그는 “의료 데이터와 산업 데이터처럼 완전히 다른 스펙트럼을 가진 데이터를 한 가지 보호 활용 법리로 묶어 규율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 교수의 주장에 이의를 표했다.

남영택 특허청 과장 역시 비슷한 논리를 전개했다. 그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율하는 데이터는 개개의 데이터가 아닌 빅데이터로, 다른 법으로 보호할 수 없는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상조 교수는 “기계든 사람이든 노력과 투자에 의해 만들어진 데이터 무단 활용은 모두 저작권법 위반이고, 영업비밀이 아닌 데이터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율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이견을 보였다.

그는 또한 “의료데이터와 산업데이터가 다르다고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의 측면에서 그렇고, 경제적 가치 가진 자산 측면에서는 똑같다”며 “5개 법안 모두 자산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되 활용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취지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 과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에서는 빅데이터이든, 비정형데이터든 모두 규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장에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사용자 관점에서 데이터 관리체계를 다듬고 차별과 배제가 없는 데이터 생태계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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