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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경계시스템 사업 대대적 손질 시급
군 경계시스템 사업 대대적 손질 시급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8.15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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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설치가 핵심
공사 아닌 물품 발주 논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중소업체 참여 사실상 차단
해안경계설비. [사진=강원 고성군]
해안경계설비. [사진=강원 고성군]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군이 육·해·공군 주요 부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사업'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적정 기술력을 갖춘 중소 시공업체가 해당 사업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입찰방식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6년부터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군 중요시설에 대한 기존 병력위주 경계체계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주·야간 경계임무가 가능한 감시·감지·통제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공정은 CCTV 설치 및 광케이블 포설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방사청은 현재 1·2차 사업을 마무리한 데 이어 오는 2024년까지 3차 사업을 추진해 주요 부대의 전력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회차별 사업규모는 300억원을 넘는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가 포함된 정보통신공사임에도 시설공사가 아닌 물품구매로 발주되고 있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발주자가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해당사업에 가장 적합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제안서 작성 및 영업 조직을 대규모로 운영하는 대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로 인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중소규모의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사업에 참여하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이에,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중소 공사업체들도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물품구매가 아닌 경쟁입찰 방식의 시설공사로 발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강창선)는 시설공사로 발주해야 하는 사업을 물품구매나 용역 방식으로 집행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최근 방사청에 건의했다.

협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주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입찰에 적용하는 입찰방법으로 규격·기술·제안서 등을 평가해 가격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발주자가 제시한 규격서,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참여 업체가 소수 업체로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짚었다.

협회는 지난 2019년 국회의 대정부 질의 시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광주을)이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가 포함된 사업이 시설공사가 아닌 물품, 용역으로 집행돼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사실을 언급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런 문제를 개선을 위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조달청공고 제2020-10호)해 용역입찰대상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용역을 제외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협회는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배려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방사청이 해당 사업을 시설공사로 발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보호·육성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특히, 협회는 이번 사업을 분할해 발주할 경우 다수의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회는 "방사청이 해당 사업을 분할해 시설공사로 발주하게 되면 사업을 수주한 지역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은 안정적 고용을 유지함은 물론 기술자를 추가로 채용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고용유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이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사업 발주 개선에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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