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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공사항목 대상 금액 대폭 확대
'그린리모델링' 공사항목 대상 금액 대폭 확대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8.17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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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년비 2배 규모로 시행
에너지 성능 개선 쾌적 환경 조성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단열 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차원에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확대 시행한다.  

민간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건축주가 에너지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사업비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센터(LH 그린리모델링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센터 누리집과 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한국판 뉴딜 핵심 과제이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중이다.

공공부문은 지자체와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민간부문은 2014년부터 약 6만건의 이자지원사업을 수행하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작년 대비 약 2배 규모로 확대 시행 중이다.

이번 변경공고에는 폭넓은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주택 금융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주거부문 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지난 7월 5일에는 사업참여를 위한 필수공사, 선택공사 및 추가 지원가능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협력 금융기관을 추가해 고시한바 있다. 

또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 대상으로 동단위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사업 참여를 원하는 건축주는 LH 그린리모델링 센터를 통해 사업 시행여부 결정을 위한 사업효과 추정부터 우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추천 받는 등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추진 전, 에너지 절감효과와 추정 사업비 확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효과와 이자지원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진행 시, 우수한 시공품질을 위해 LH 그린리모델링 센터가 등록·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절차도를 살펴보면 우선 건축주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와 함께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사업을  신청하며, 센터에서는 사업확인서 발급하고 건축주는 금융기관에 방문해 대출 가능여부를 문의한다.

이후 사업자는 공사완료 후 창조센터에 사업완료신청, 사업완료확인서를 발급받고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대출신청하고 공사대금은 사업자에게 지급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감축과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 사업이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지원방식으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비롯한 녹색건축의 본격 확산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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