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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368.2배…형평 제고해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368.2배…형평 제고해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8.17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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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시사점 보고서 펴내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2021년 우리나라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상하한 격차가 무려 368.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일본, 독일, 대만 등 4개국을 비교분석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요인 비교분석 및 시사점’ 관련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54조원으로 2017년 42조4000억원 대비 11조6000억원(27.3%) 증가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에 대한 보수월액 보험료와 보수외 소득 중 3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를 합산해 산정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705만원으로, 2017년(478만원) 대비 47.5% 인상됐고, 하한액은 1만9140원으로 2017년(1만7136원) 대비 11.7% 인상됐다.

이를 통해 직장인 보수월액 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2017년 279배에서 올해 368배로 더욱 확대됐고, 거둬들인 보험료도 지난해 53조4000억원으로 2017년(42조2000억원) 대비 11조2000억원(26.6%) 증가했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역시 7200만원 초과 소득자에서 2018년 7월 이후 3400만원 초과 소득자로 확대됨에 따라 2017년 2705억원 대비 무려 3548억원(131.2%) 증가한 6253억원을 거둬들였다.

여기에 건강보험 운영 비용이 직장가입자에게 과도하게 편중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총액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입의 85.6%를 차지하며, 지역가입자의 납부액은 14.4%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에는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고율 인상과 함께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상한액 인상 등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2017년 6.1%였던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9%로 12.1% 인상됐다.

[출처=경총]
[출처=경총]

경총이 건강보험료율이 우리나라(6.86%)보다 높은 일본(10.0%)과 우리나라보다 낮은 대만(5.17%)의 2021년 보험료 상하한을 분석한 결과, 일본과 대만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각각 24.0배, 12.4배에 불과했다. 이는 각 국가별 보험료율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가 일본, 대만에 비해 과도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올해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우리나라가 705만원으로 일본(141만원)의 5.0배, 독일(95만원)의 7.4배, 대만(86만원)의 8.2배에 달했다. 하한액의 경우 우리나라는 1만9140원으로 일본(5만8980원)의 37.5%, 대만(6만9294원)의 27.6%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인상된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며, 일본, 독일, 대만은 최소 5년 이상 동일한 보험료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와 대만에만 있고 일본, 독일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만과의 비교에서도 보험료율만 놓고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6.86%로 대만의 2.11%에 비해 3.3배 높은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소득월액 보험료율이 5년간 124.2% 인상됐으나, 같은 기간 대만은 10.5% 인상에 그쳤다.

반면,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2017년 7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9조1000억원으로 14.1% 증가했으나, 전체 보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5.8%에서 2020년 14.4%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건강보험료율의 안정화와 보험료율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임금인상에 따른 자동인상분이 발생하므로, 이 범위 내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건강보험료율 조정은 중장기적 경제 상황과 건보재정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책임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 심의과정에서 이루어진 가입자, 공급자, 공익·정부 제시안과 논의 경과 및 최종 표결 결과 등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 조정 등 부과체계의 합리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상·하한액 격차를 일본 수준인 24배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2019년 건강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낸 보험료의 85.8배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반면, 건강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낸 보험료의 0.26배(약 1/4)에 불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과도하게 남용하는 사람이 혼재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상한은 낮추고 하한은 올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상시화하고. 14%에 불과한 국고지원 수준도 확대해 정부 책무를 강화할 필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는 2017년 보험료 수입 대비 13.2%로 일본 27.4%, 프랑스 52.3%, 대만 23.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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