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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종이 없는 세상
[기자수첩]종이 없는 세상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8.18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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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 김연균 기자.
정보통신신문 김연균 기자.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각종 민원서류를 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개인PC로 접속해 출력하던 시절이 있었다.

은행권 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만 하는 출력 서류만 해도 10여개에 이른다.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해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4대 보험 납부 이력 등.

누군가의 닫혀진 서랍에는 여분으로 출력해둔 이런 서류들이 한두장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에서 2021년 1월부터는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됐다.

대출신청이나 계좌개설 등 금융 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 신청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전자증명서로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가유공자증·장애인증이 없어도 전자증명서를 활용해 박물관·고궁·수목원·영화관 등의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은 올해 말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대상을 300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증명서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모바일로 신청하고 모바일에 저장하다보니 언제 어디서든 필요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일일이 방문하거나 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종이 증명서 대신 스마트폰 전자증명서로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자문서지갑에 보관된 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여러 번 제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올해 7월 기준 81개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전자증명 발급과 관련해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보안 문제였다.

그러나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방식이 아닌 열람할 수 있는 링크 정보(URL)을 제공하는 것 뿐이다.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분실 신고를 하면 바로 전자지갑이 폐쇄되고 저장소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통한 전자문서지갑을 활용한다면 민원인, 서류 발급기관, 서류 수취기관 모두 시간과 돈 낭비를 줄여주고 업무 효율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비대면 접촉이 필요한 시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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