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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매출 500억 이상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매출 500억 이상 상장사'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8.18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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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지난해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등으로 정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 제2항 및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설(법률 제18200호, 2021년 6월 8일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도 국민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보보호를 기업 경영의 중요 요소로 포함하도록 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정보보호 수준 제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민간에서의 정보보호 체계·기술의 도입과 발전을 위해 정부가 일정부분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및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전환 가속화로 정보보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자율공시에 따른 참여 저조로 제도 실효성이 적은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까지 고작 52개사가 참여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처럼 민간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강화 노력이 절실한 시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화하는 정보보호산업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받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우선,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의 범위와 기준을 신설(안 제8조제2항)했다.

공시 의무대상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전년도(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등으로 정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이행 기한도 새로 만들었다. (안 제8조제5항)

공시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제출기한을 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민간에서 정보보호 투자 등 기업의 다양한 정보보호 노력이 이뤄져 기업의 신뢰도 제고 및 이용자의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 사업자에 대한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를 하는 것으로 신산업 또는 신기술 관련 우선허용, 사후규제에는 적용되지 않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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