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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추석' 전 조기지급
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추석' 전 조기지급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8.19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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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까지 기성검사 완료
자금난 해소 및 임금체불 방지
조달청이 추석 전에 시설공사 공사대금은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조달청이 추석 전에 시설공사 공사대금은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조달청이 추석 전 공사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특별 점검 등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23일부터 2주간 조달청 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현재 22개, 약 1조4000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46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하겠다”며 “앞으로도 대금지급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투명·공정하게 처리하여 하도급업체와 현장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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