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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효성 제고 방안
[기자수첩]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효성 제고 방안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8.20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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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2002년 범죄예방 목적의 공공 CCTV가 최초로 설치된 이래, 강력범죄사건 등이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공 CCTV도 급격하게 확대돼 2019년 현재 245개의 광역․기초 자치단체 중 220개의 자치단체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자체 운영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모니터링 업무를 전담하는 관제요원들은 2015년 1968명에서 2019년 2918명으로 매년 그 수가 늘고 있다. CCTV 구축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12만628대였던 통합관제센터 CCTV는 4년새 22만9869대로 90.5% 늘었다.

통합관제센터뿐만이 아니다. 은행, 경비전문업체 등 CCTV 관제실, 국방부 CCTV 상황실 및 구치소, 기업체 등에서도 전담 관제요원 채용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의 경우 직무 관련 전문 교육이나 별도의 채용요건이 없이 직무를 수행하다 보니, CCTV 관련 지식이 미흡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등 긴급 상황 대응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CCTV 정보 제공 처리는 관련 분야 공무원들도 난감해할 정도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와 이에 따른 사안별 해석이 까다롭다. 자칫 잘못 하면 모르는 새에 위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따라서 CCTV 및 관련 장비, PC 등에 대한 활용 능력 검증과 관련법에 대한 이해를 검증해 채용하는 것은 관제요원의 질적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영국은 자격 없이 CCTV 관제업무를 할 경우 처벌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율적이지만 관제업무 시작 전에 일정 교육을 이수케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에서 12월부터 시행하는 ‘영상정보관리사’ 검정은 매우 시의적절하게 보인다.

영상정보관리사의 경우 데이터 보안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 지능형CCTV 관리 역량에 PC 활용능력까지 검증하기 때문에 관제요원 직무 수행을 위한 제분야의 지식 및 역량을 평가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검정 과목은 △영상정보 관리일반 △영상정보관제시스템 △영상정보 관리실무 3과목이다.

영상정보관리사 자격 검증이 지자체 관제요원 채용 및 자격 요건으로 자리잡아, 관제요원의 직무 능력 제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범죄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래 본다.

여기에 덧붙여,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르면 관제요원 1인당 적정 모니터 대수는 50대인데, 실제 162개소 1인당 CCTV 모니터 평균 관리 대수는 271.88대라고 한다. 관제요원 채용을 늘릴 뿐 아니라 지능형CCTV 확대도 병행돼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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