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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 시급”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 시급”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1.08.20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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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단체, 국회에 공동 서한 전달
통상마찰∙중복규율 해당 안돼
콘텐츠 산업 생태계 보호 절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화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화면.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ICT업계의 목소리가 거세다.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ICT단체)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는 공동 서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에게 전달했다.

ICT단체들은 서한에서 오는 10월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전면 적용될 경우, 수많은 젊은 창작자들이 창작 의지와 기반을 잃고 한국 콘텐츠 생태계가 황폐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위해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개정안이 특정 국가·기업에 한정해 적용되지 않고 최근 미 상·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해외 입법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으며, 세계 100대 글로벌 로펌인 셰퍼드 멀린에서도 한미 FTA 위반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어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ICT 산업은 시장변화가 매우 빠른 특수한 영역이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방지 조항이 있다는 점에서 중복규율 역시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 간 규율 관할 등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국내 콘텐츠 산업이 생태계 파괴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젊은 창작자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펼치고 소비자가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회가 행동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최성진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경쟁과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의 상생을 위해,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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