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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 과도… 의무 구체화해야"
"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 과도… 의무 구체화해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8.23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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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66개 단체
중대재해법 시행령 관련
정부에 공동건의서 전달
경총 등 국내 경제단체들이 정부에 중대재해법 시행령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23일 제출했다. [사진=경총]
경총 등 국내 경제단체들이 정부에 중대재해법 시행령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23일 제출했다. [사진=경총]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국내 경제단체 및 협회가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며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총 및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36개 경제단체와 30개 업종별 협회는 23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의무주체인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만 우려된다”면서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취지를 달성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경영책임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안)의 보완이 불가피하며, 아래와 같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 등은 구체적으로 먼저 수일 내로 회복이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있고, 3개월 이상 치료를 요구하는 중대시민재해 규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시행령에 직업성 질병자에 대한 중증도 기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내용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명확하고 모호해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부적절한 문언은 삭제해야 하며, 전문인력 배치규정은 산안법 등 기존 법률들과 상충되므로 수정이 필요하고, 산업보건의를 사업장마다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업 특성을 고려해 전담조직 설치 기준을 시공능력 200위 이내에서 50위 이내로 완화하고, 예산편성 및 도급규정은 산안법 의무준수로 갈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계 법령의 불특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감독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은 종사자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법률인 산안법으로 한정해야 하고, 죄 확정 없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수강을 강제하는 것은 매우 과도할 뿐만 아니라, 산재예방의 실효성도 없는 만큼, 시행령에 교육대상 규정을 신설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시행령 입법지연, 경영책임자 의무이행을 위한 산업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년 1월 27일부터 즉시 의무준수를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부칙에 기업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두는 특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없이 경영책임자만 형사처벌을 받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산업계 의견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법률개정 없이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책임자 의무와 과도한 처벌은 근본적 문제해결이 불가하므로, 빠른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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