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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공 사업,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 발주해야
[기자수첩] 공공 사업,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 발주해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8.24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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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기자.
박광하 기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분야에서는 다양하고 수많은 사업을 발주한다. 이들 사업은 시민이 낸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절차적, 실질적으로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

사업 추진 시 예산을 과도하게 많이 투입해서는 안 된다. 필요 이상으로 값비싼 제품을 도입하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어서 그렇다.

부득이하게 특정 기업이 가진 특허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다양한 기술, 제품, 서비스가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찰 공고 시 필요 이상으로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것 또한 공정 경쟁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도 어떻게해서 계약이 이뤄졌는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최근, 한 경기장 시설에서 발주한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제정된 '공동상표 공동사업' 제도가 해당 사업 입찰에 적용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외산 제품이 다수 납품돼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 발주기관은 규격서에서 제품에 대한 필요 이상의 제한 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방수방진기능에 관한 것인데, 북미나 유럽 등에서 정한 권고 성능보다도 엄격한 조건을 내세워 국내 제품이 경쟁할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이다.

이 발주기관은 규격서를 충족할 국산 제품이 없어 부득이 외산 제품을 도입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그렇다면 공동상표 공동사업 방식으로 입찰을 추진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게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의 지적이다.

결국, 사업은 양두구육(羊頭狗肉)이 되고 말았다.

이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업 참여 의사를 갖고 있던 많은 기업은 실망과 분노를 갖게 된다.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공공에서 특정 기업, 제품을 밀어주는 행태를 직접 목도해서다.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 등을 끊임 없이 추진하지만, 개선된 제도라고 하더라도 허점은 있기 마련이어서 입찰 불공정 문제는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다.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외침이 공염불처럼 들리는 하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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