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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늘려야”…기업 세부담 완화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늘려야”…기업 세부담 완화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8.24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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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공제한도 100% 한시 적용

영상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최대 7~13%로 인상 필요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늘리고,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국내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사진=넷플릭스]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늘리고,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국내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사진=넷플릭스]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코로나19 피해 업종의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현행 60%에서 100%로 한시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주요기업 의견 수렴을 통해 6개 법령별 총 14개 건의과제가 포함된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3→7% 상향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적용 유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 국가 기준(법인세 부담률 15%) 유지 등이다.

우선 한경연은 항공, 외식‧숙박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해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결손금)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일정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최대 15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은 100%) 한도 내에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미국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기간의 제한 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공제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본 기업이 차입 등으로 확보한 유동성의 상당 부분을 투자가 아닌 세금 납부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해당 기업에 대해 2024년까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중소기업 등과 동일하게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미국(25~35%), 영국(10%), 프랑스(30%), 호주(16~40%)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 이상 세액공제를 허용하나 한국의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3%에 불과하다. 이에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영상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고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3%에서 7%, 중견기업 7→10%, 중소기업 10→13%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공사부담금이 정부지원금과는 성격이 달라 투자세액공제를 계속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중복지원 배제를 위해 기존 정부지원금에 더해 기업이 공사부담금을 받아 투자한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사부담금은 정부지원금과는 성격과 목적이 달라 중복지원을 이유로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경연은 공사부담금으로 투자한 자산 또는 지원금이 아닌 기업 수익에서 지출한 일반적인 투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해도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투자 세액공제 배제를 규정한 정부 개정안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해외진출 기업의 불합리한 세 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의 완화를 주장했다.

현행법은 국내기업이 보유한 지분이 50% 이상인 외국기업이 사내에 유보한 소득 중 일부는 해당 국내기업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법인세부담률(납부세액/실제발생소득)이 15% 이하인 국가에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이 비율을 17.5%로 인상해 적용 국가 범위를 확대했다.

해당 제도는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득을 유보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됐으나 정상적인 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해외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경연은 이전가격 세제 등 다른 제도를 통해 조세회피 제재가 가능한 만큼 기업의 불합리한 세 부담 증가를 야기하는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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