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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바닥신호등, 전기공사업계 ‘몽니’ 도넘었다
LED 바닥신호등, 전기공사업계 ‘몽니’ 도넘었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1.08.29 21: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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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법제처 등
정부 부처 유권해석 부정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
핵심 이슈엔 소극적 대응
LED 바닥신호등은 통신 기능을 통해 보행자에게 더욱 직관적인 신호 정보를 제공한다.
LED 바닥신호등은 통신 기능을 통해 보행자에게 더욱 직관적인 신호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LED 바닥신호등을 둘러싼 전기공사업계의 몽니가 도를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LED 바닥신호등이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가 점등하는 LED 장치를 매설,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하는 설비를 가리킨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ED 바닥신호등이 표준교통신호제어기 등과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송·수신, 제어·처리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유권해석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LED 바닥신호등 설치시 ‘교통신호제어기’로부터 ‘횡단보도 신호등’의 보행신호 정보를 유·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제공받아 동일한 색상의 보행신호를 표출하며, 고장상태(정상적이지 않은 보행신호표출, 전원공급 이상 과전류 감지 등) 감지시 지자체 및 경찰청 관제센터에 고장신호를 자동 송출하는 기능이 요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 설비는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중 ‘관제설비’, ‘전자신호제어설비’와 ‘정보망설비공사’ 중 ‘광역통신망설비’, ‘무선통신망설비’로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의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전기공사업계가 이러한 정부의 유권해석을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유권해석을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고 무시하는 행태는 유권해석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같은 논리라면,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전기공사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린 “전기공사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 역시 ‘잘못된’ 것으로 치부해 인정하지 않아도 반박의 여지가 없게 된다.

결국 본 사안은 관련부처가 유권해석을 내놓더라도 각 부처간 의견은 상충될 수 있고 유권해석 자체만으로는 법적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발주기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로 인식된다. 근본적으로는 설비의 주목적을 명확히 하는 데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공종이 혼합된 다툼에 대해 법제처는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의 기능적인 측면과 공사에 소요되는 설비를 고려해볼 때 전기적 신호표지의 구현을 가능하도록 전력을 송수신하는 설비는 전기공사에 해당하지만, 지역 내 교통상황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고 지역 내 신호제어기 또는 중앙관제설비와 통신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한다며 전체 공종을 전기공사설비로 정의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바닥신호등이 완전한 전기공사설비라는 전기공사업계의 주장과 궤를 달리한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전기공사업계가 LED 바닥신호등이 자신들의 업역이라는 권리만 주장할 뿐 책임은 다 하지 않는다고 꼬집는다. 지난 12일에 개최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품목 공청회’가 그 예다.

정보통신공사협회는 LED 바닥신호등 신규 지정에 대한 공청회 조정회의에 참여해 LED 바닥신호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바 있으나, 전기공사협회는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소수의 기업만 입찰에 참가가 가능할 소지가 있다. 이번에 LED 바닥신호등이 중기 경쟁제품에 신규로 지정된다면 정보통신공사업체는 물론 많은 전기공사업체가 입찰에 배제될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계 관계자는 “업역 사수에만 몰두해 같은 시설공사업계에 대립각만 세우다 소탐대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진 않은 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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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2021-09-03 11:37:23
결국은 이권이 있으니 인정 안하는것인데 전기공사협회 입지가 점점 좁아질거라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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