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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바람 잘 날 없는 바닥신호등
[기자수첩] 바람 잘 날 없는 바닥신호등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1.08.29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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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LED 바닥신호등 사업의 수급 자격을 두고 정보통신공사업계와 전기공사업계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LED 바닥신호등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상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전기공사업계는 전기공사업법상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전기공사 영역으로 보고 있다.

LED 바닥신호등의 작동 방식을 볼 때 이처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건 ‘옵션보드’ 때문이다. 옵션보드는 교통신호 제어기에 탑재돼 신호등의 상태를 제어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통신기술이 들어간다.

통신기술이 들어가니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업역을 주장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전기공사업계는 전체 공정상 이는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부대공사로 치부하고 있다. LED 바닥신호등은 완전한 전기설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각 진영의 소관부처도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계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공사업계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문제라고 보기엔, 통신이 접목된 융합 산업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대립은 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생의 묘를 발휘해야 될 시점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도를 넘은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소관부처의 법령해석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인가. 한쪽이 취소를 요구한다면 다른 한쪽도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결국 법령해석이란 것은 있으나마나 한 절차가 돼 버리는 것이다.

관련 담당자를 문책하라는 주장도 들린다. 이것이 과연 한 개인이 자의적으로 내린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엄연히 법령이 정한 바에 근거해 내린 결론이다. 특정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주장일 뿐이다.

담당자가 정보통신공사업계 임원이나 고문으로 재취업하기로 내정돼 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해당 의혹은 후에 정말 그렇게 재취업이 되는지 두고 보면 될 일이며 그 때가서 얼마든지 고발해도 늦지 않다.

코로나19로 경기가 불황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통합발주 등으로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시국이다.

함께 힘을 합쳐 난국을 헤쳐 나가도 모자랄 전문시설공사업계가 서로 생채기 내지 못해 안달인 모습이나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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