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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단가 조정 기준 마련
다수공급자계약 단가 조정 기준 마련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8.31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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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변경 후 납품 허용
기업 부담 완화 유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조달청이 연간 거래규모 14조원에 이르는 다수공급자계약(MAS)과 관련 계약단가 조정기준 마련 등 조달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다수공급자계약 계약단가 조정기준 마련 △규격변경 후 납품 허용 △과도한 제재기준 완화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등이 포함됐다.

우선 계약품목이 많은 마스 특성에 맞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단가조정이 용이하도록 ‘마스 계약단가 조정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마스 조달기업이 물가변동자료와 함께 조달청에 단가조정 요청 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지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원가계산, 원자재매입단가 등 계약시점과 물가변동시점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계약상대자 또는 조합 등에서 직접 신청한 경우 검토 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마스 계약규격을 현장특성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변경해 납품할 수 있게 된다.

수요기관과 합의를 거치고, 마스 특수조건 상 규격변경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규격을 변경해 납품할 수 있도록 규격변경 세부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기능·용도·성질 등을 유지하면서 주변 환경·외관과의 조화, 설치장소의 특수성 등 수요기관의 현장여건을 반영하거나 안전을 위해 재질을 동등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에 한해 허용된다.

이외에 인증·면허 자진반납 등 단순 행정절차 오류로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 마스 제도 운영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유롭게 계약해지 할 수 있도록 현행 지침을 개정했다.

마스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 ‘계약금액 기준’에서 ‘연평균 계약금액 기준’으로 완화된다.

기본 3년 계약인 마스는 위반행위 발생 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조달청은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스 등 조달사업법상 계약에 대해서는 연평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이번에 개선된 제도 내용을 마스 참여 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향후 제도운영 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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