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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 신속 전파할 ‘재난전문채널' 신설
재난 상황 신속 전파할 ‘재난전문채널' 신설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9.01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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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재난방송 강화 계획발표
전국 1만명 시민안전통신원 운영
[자료=방통위]
[자료=방통위]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공공정보 등 각종 재난정보 공유를 위한 ‘재난방송 종합정보센터’ 설치되고 시민안전통신원 운영으로 재난방송 국민 소통 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재난방송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재난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31일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KBS에 재난정보를 24시간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상파다채널방송(MMS)을 통한 ‘재난전문채널’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재난방송 정보의 핵심플랫폼 역할을 할 ‘재난방송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해 모든 방송사가 심층적인 재난방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지적 재난 발생시 현장 중심의 재난방송이 활성화 되도록 지역방송사-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계 구축을 확대 강화한다.

생생한 재난정보 전달을 위해 방송사의 취재인력이 닿지 않는 전국 곳곳에 이장·통장·방송사 교통통신원 등으로 구성된 1만명 규모의 ‘시민안전통신원’을 선정해 재난 현장영상 촬영, 재난관련 콘텐츠 재제작·공유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체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TV 보급을 추진하고 재난 필수매체인 휴대용 라디오 보유 장려를 위해 ‘1가구 1대 갖기’ 캠페인  전개 및 재난취약계층 대상 휴대용 라디오 보급을 추진한다. 

KBS에만 부여되었던 수어 재난방송 의무가 다른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에도 부여된다. 

이동 상황에서의 재난방송 수신 강화를 위해 지상파UHD 방송망을 활용한 이동형 서비스와 옥외전광판을 통한 재난경보방송을 상용화하고 동네 단위의 지역밀착형 재난방송을 위해 공동체라디오 신규 사업자 추가 허가를 추진하고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가 재난대응 체계 정비를 통해 가칭 재난방송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재난방송을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구축되어 재난방송 컨트롤 기능이 강화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재난방송이 정확하고 신속하며 심층적인 내용으로 모든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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