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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분야 ESG 의무화 효율↓·기업 강요 가능성 有”
“공공 분야 ESG 의무화 효율↓·기업 강요 가능성 有”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9.02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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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전경련 등 경제5단체
국민연금법 등 ESG 4법
경제계 공동 의견서 제출
국민연금 운용 등에 ESG 적용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ESG 4법'과 관련해 경제계가 효율을 저해하고 민간 기업에 적용을 강요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민연금 운용 등에 ESG 적용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ESG 4법'과 관련해 경제계가 효율을 저해하고 민간 기업에 적용을 강요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국민연금 운영, 조달 절차를 비롯한 정부 운영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치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이른바 ‘ESG 4법’에 대해 경제계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ESG 4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ESG 4법은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 개정안이다.

경제계는 해당 개정안 통과로 인해 효율성이 희생돼서는 안 되며, 거래 상대방인 민간 기업에 ESG를 강요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재정 안정, 수익 증대’라는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 중 ‘수익’ 개념을 제도 또는 기금의 ‘지속가능성’으로 변경했다.

또한 현행법은 증권 매매 등 투자대상에 대해 ESG를 임의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의무적으로 ESG를 고려하도록 했다.

경제계는 이에 대해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은 ‘수익성’이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 변경에 따라 확대 또는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주요 연기금 사례에서도 법률에서의 기금 운용 목적은 오로지 ‘연금수급자의 이익’ 및 ‘최대 수익의 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을 정책적 고려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연금수급자인 국민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는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에 ESG 고려사항을 신규 추가하고, 지침의 준수 여부를 기금 운용 평가에 반영해 실질적으로 ESG 고려를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서도 경제5단체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ESG 공시, 평가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기금에 대해 ESG 요소의 고려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은 성급하다”며, “기금 운용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들을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무엇보다 주요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입법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재정법은 기금의 일반법 지위를 가지므로 기금의 운용방식을 정하는 개별 법률들을 구속하게 되고 이는 70여 개 기금에 대한 일률적인 ESG 고려 의무화로 개별 기금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무리한 법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조달사업법 개정안은 조달절차에서 ESG 가치를 ‘임의적으로’ 반영토록 한 현행법에서 ‘의무적 반영’으로 개정했다.

경제5단체는 이와 관련해서도 ESG에 대한 정보 공개나 평가 기준이 불분명함에도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면, 평가 기준의 객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역설했다.

평가 기준의 훼손은 정부 예산 낭비나 기업의 준조세 부담, 부정부패와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또한 대기업보다 ESG 경영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의 공공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ESG를 고려해 경영활동을 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경제계는 “이미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총 100점 중 사회적 가치 지표는 24점, 재무성과 반영되는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는 5점 수준일 정도로 사회적 가치를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며 “그 결과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20년 적자 전환되면서 6000억원의 손실, 부채 규모는 397조9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SG 경영 노력을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면 수익성 개선 노력이 더욱 소홀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근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ESG만 앞세우면 비효율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간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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