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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법 통과…고화질 해킹없는 제품 설치해야
수술실 CCTV법 통과…고화질 해킹없는 제품 설치해야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9.04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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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자 요청시 수술 촬영
2023년 8월 30일 본격 시행

관련 업계 물량 늘어 환영 입장
영상 관리할 체계적 시스템 필요
개인정보 유출 없게 감독 철저히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녹화하자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안'이 우여곡절을 거듭하며 거의 6년 7개월 만에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달 31일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닌 2023년부터 본격 적용돼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강한 반발을 해온 만큼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 등도 배제 할 수 없어 적잖은 진통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사고 시 진위 판별에 기여

지난 2016년 성형수술 도중 사망한 권대희씨 사건으로 인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가 집도 의사 대신 혼자서 지혈을 하는 등 권대희 씨는 수술 중 과다출혈이 발생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 됐고 49일 후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권대희 씨 어머니는 확보한 수술실 CCTV 영상을 통해 아들의 의료사고를 알게 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고 국민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정치권 의료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술실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1일 "드디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그동안 적극 촉구해온 입장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뿐만 아니라 수술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공포 후 2년 유예 기간

개정안에 따르면 CCTV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전신마취가 필요 없이 부분 마취나 국소 마취 등을 하는 의료기관은 CCTV 설치 및 촬영 대상에서 제외됐다.

촬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의료기관 장이나 의료인이 수술이 지체될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 질 것이라 판단되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어떤 비율로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공포 2년 후로 유예기간을 뒀다. 

이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는 개정 법령에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 등 수술실 CCTV 설치와 촬영 기준 세부적인 내용을 정비해야 하기에 후속 조치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계 헌법소원 등 법정 투쟁 방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가 안심하는 수술실 환경을 만들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 등 9개 환자단체가 지난달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신속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환자단체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9개 환자단체가 지난달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신속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환자단체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는 1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의사단체에서 강도 높게 문제제기했던 내용들을 수술실CCTV법안에 포함시키는 여·야 협의과정을 통해 수술실CCTV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유예기간 2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대한의사협회는 1일 성명을 통해 강하게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우선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 제대로된 솔루션 구축 필요 

이번 개정안 통과로 CCTV 업계에서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전국에 있는 수술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업계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술실내 CCTV를 형식적으로 설치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제대로 식별이 안 되는 저 화질이나 해킹의 우려가 되는 CCTV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이상우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값이 저렴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 할 수 없는 CCTV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최소한 화질이 200만 화소수 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해킹이 절대 불가능한 제품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보여주기 식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서는 안 되고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잘못이 아니다를 판변 할 수 있는 명확하게 진위 여부 판단이 가능한 제품 설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이상우 이사장은 조언했다.

이상우 한국감시기기협동조합 이사장은 수술실에 고화질의 CCTV 제품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보호에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우 한국감시기기협동조합 이사장.

이상우 이사장은 "CCTV도 중요할뿐더러 수술 장면 촬영 후 영상을 저장하는 '녹화기'도 아주 중요하다"면서 "영상을 찍고 녹화 관리를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퀄리티가 높은 솔루션을 구축해 개인정보가 절대 유출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고 체계적인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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