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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위반 무관용 처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위반 무관용 처분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9.04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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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 6~17일 본격 실시
과태료 3배 인상에도 지속 발생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시 무관용 처분을 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학기 개학을 맞이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6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1,7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의 긴밀한 협조로 추진되며 사고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08∼10시) 및 하교시간(13∼18시)대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는 시·자치구에서 총65개조 160명의 단속반을 편성, 그동안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가 많이 발생했던 지역위주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경찰청에서는 등·하교시간대에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조치하고 관할경찰서별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시·구·경찰 합동 집중단속에서 단속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에 3회에 걸쳐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24,423건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했다.

특히 지난 5월 11일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 인상됐음에도 여전히 위반차량이 발생해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지난 3월 1학기 개학을 맞이해 실시한 특별단속에서는 13,077건을 단속했고 주차장법 개정과 관련해 실시한 7월말 2주간의 단속에서는 총 5,430건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단속 뿐만 아니라, 남은 4개월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2년 연속 제로수준 유지와 교통사고건수를 줄이기 위해 상시단속을 실시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예외 없는 즉시단속과 견인조치 등 강력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과태료 3배 인상 등에도 계속해서 주·정차 위반차량이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강력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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