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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술실 CCTV법 통과에 거는 기대
[기자수첩] 수술실 CCTV법 통과에 거는 기대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9.05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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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은 유령의사 대리수술, 영업사원 대리수술 등 환자동의 없이 행해지는 수술범죄를 척결하고 의료사고 진실을 밝혀 억울한 의료사고 피해자가 없길 기대합니다."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예외 조항의 확대로 악법이란 소리를 듣지 않도록 이 제도가 입법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 권대희씨 블로그를 운영하는 어머니가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 되자 입장문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

지난 2016년 성형수술 도중 사망한 권대희씨 사건으로 인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고 권대희씨 어머니는 제2의 권대희는 무조건 막아야 하고 환자도 보호하기 위한 수술실안 CCTV설치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다.

거의 6년 7개월 만에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녹화하자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도 촬영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으며 개정안 시행 시기는 공포 2년 후인 2023년 8월 30일이다.

법안이 통과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시행 전까지 여러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 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임을 표명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발의, 철회, 재발의 등을 거치며 꽤 오랜 시간을 거치며 법안 통과에 이르렀다.

의료사고가 병원 수술실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환자가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CCTV 의무설치는 필요하다.

2년 유예기간 동안 의료계의 의견도 경청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원만한 합의를 거쳐 제대로 된 법안이 시행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저화질이 아닌 사고의 진위 판별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고화질 CCTV'를 꼭 설치해야 할 것이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보여주기 식의 품질이 뒤떨어진 CCTV 설치는 절대 안 된다.

또한 촬영한 영상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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