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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기 보호·육성' 주장에는 실행 뒤따라야
[기자수첩] '중기 보호·육성' 주장에는 실행 뒤따라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9.06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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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이들 기업이 공공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거나, 수백~수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1~10억원 정도로 분할해 발주하거나, 지역 제한을 설정해 해당지역 소재 기업들이 응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다.

법·제도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공공 발주기관들이 이 같은 여러 방식 중에서 중소기업의 사업 수주가 용이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배려가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약속을 수없이 반복해왔다. 지역 주민의 표를 갈구했던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 또한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공 사업 발주에 있어서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 사업은 적법하게 추진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공공 사업의 혜택은 특정 소수 기업에게만 주어져서도 곤란하다. 가급적 많은 기업이 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얻고 이를 통해 기술 연구개발과 인력 고용 등의 활동을 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공 사업 발주 담당자들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행정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게 돼 종종 놀랄 때가 많다. 업무적인 지시를 하는 대통령, 지자체장, 공공기관장이 중소기업을 위한 발주 방식을 이야기해도 사업의 신속화, 효율화를 위해 특정 기업에게 사업을 몰아주는 게 바람직하는 논리를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특허 등 특수한 기술이 부득이 사용돼야 하거나, 사업 완성을 위한 기술적 난이도가 현저히 높아 일반적인 입찰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라면 그 같은 주장을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보편·일반화된 사업들까지 억지를 부려가며 특정 업체에게 사업을 몰아주려는 발주 담당자들의 모습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그들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실망하고, 절망할 것이다. 그들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 또한 비슷한 심정일 것이다.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도문이 아니다. 여러번 입으로 외운다고 한들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로지, 사업 담당자들의 행동이 있어야만 중소기업이 살고 지역경제가 살 수 있는 것이다.

공공 발주기관들에게 적법한 공공 사업 추진에 더해, 중소기업과 지역경제를 배려하는 정책적 판단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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