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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경자구역 첨단산업 투자 ‘인센티브’
비수도권 경자구역 첨단산업 투자 ‘인센티브’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9.08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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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16일 시행
입지혜택 공급 대상 확대
대외지급 한도 10만 달러

10월말 핵심전략산업 선정
향후 10년 발전계획 수립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오는 16일부터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할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받게 된다. 이외에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등 입지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전략산업 선정절차와 그 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시행령은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지혜택에 확대된 공급대상 반영 △경영활동‧개발규제 완화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 신설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확대에 따른 규정 보완 등이다.

먼저 입지혜택 공급대상이 확대된다.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 국내복귀기업이 추가됐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에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 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 등이 추가됐다.

아울러 경영활동 및 개발규제가 완화된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신고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 규모의 한도를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조정했다.

또 산업의 고도화·첨단화로 산업·연구·주거·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과 신산업·서비스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시설용지에 용도가 다른 2개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가 추가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핵심전략산업의 개요 및 현황, 선정 필요성이 포함된 선정요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산업부장관은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 대상 산업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된 15명 이내의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범위 추가에 따른 관련 규정도 보완됐다.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지원, 규제혁신과제 발굴 등이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 시 고려사항, 파견인력 요청범위 등에 반영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마련된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의 주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과 동법 시행령이 16일 시행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키로 했다.

2003년 도입된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경자구역내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 외에 신산업 규제혁신이 미흡하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경자구역 운영 방향을 개발·외투 유치에 혁신성장을 추가하고, 첨단·핵심전략산업 국내·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또한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신청을 받아,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0월말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은 핵심전략산업 유치현황, 여건분석, 육성·특화 계획, 향후 10년간 중점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12월 말에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발전계획과 관련, 올해는 법 시행에 맞춰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향후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연계해 5년 마다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 및 지원 프로그램을 내년에 마련키로 했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경제자유구역 2.0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경제자유구역이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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