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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통신시설 등급 분류기준 마련… 우회로 확보 의무화
중요통신시설 등급 분류기준 마련… 우회로 확보 의무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9.08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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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통신사업자 통신시설
등급 지정·관리기준 행정예고
KT 아현지사 지하구 화재 복구 현장. [사진=박광하 기자]
KT 아현지사 지하구 화재 복구 현장. [사진=박광하 기자]

중요통신시설의 등급 분류기준이 마련되고, 등급 지정·변경 절차의 세부사항이 규정된다. 중요통신시설의 통신망은 우회 통신경로를 확보해 비상 상황에서도 통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제정(안)에 대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법 제39조의2 및 영 제27조의2에 따른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인력의 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통신사업자 중요시설에 적용

이 기준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요통신사업자가 설치·운용하는 중요통신시설에 대해 적용한다.

기준은 통신국사,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를 역할에 따라 분류했다.

통신국사란 유·무선 교환설비 및 전송설비 등의 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운영·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 분기국사 및 기지국 집중국사보다 상위의 국사를 뜻한다.

분기국사는 통신국사로부터 신호를 받아 고객 및 가입자 등에게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무인국사, 중계국사 등의 국사를 말한다.

기지국 집중국사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사로 기지국의 디지털신호처리장치(Digital Unit)등을 다수 집중화한 국사다.

 

[자료=과기정통부]
[자료=과기정통부]

■통신시설 등급 지정 기준 상세화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통신시설 등급 분류기준, 등급 지정·변경 절차의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4조, 제5조)했다.

사업자는 통신국사,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를 대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해야 한다.

음성 커버리지 측면에서 보호가 필요한 통신국사의 경우, 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가 권역 규모인 통신국사는 A급으로 지정해야 한다.

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 규모인 통신국사는 B급이 된다.

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가 3개 이상의 시(특별자치시를 포함)·군·구(자치구에 한함) 규모일 때는 C급이다. 1개 시·군·구 내 관할 읍·면·동(행정동 기준) 중 피해범위에 속하는 읍·면·동이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 시·군·구로 간주한다.

A~C급으로 분류되지 않는 통신국사는 D급으로 분류토록 했다.

도서 지역 및 상습 침해지구의 통신 시설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지구(재난위험개선지구)의 통신국사는 E급으로 한다.

통신국사,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중 수용 회선 수 및 기지국 수 측면에서 보호가 필요한 시설은 규모에 따라 등급을 지정토록 했다. 유선통신 회선수 규모로 봤을 때 80만회선 이상 A급, 40만회선 이상 B급, 15만회선 이상 C급, 3만5000회선 이상 D급이 된다. 이동통신 기지국수 기준으로는 1700개 이상 A급, 850개 이상 B급, 310개 이상 C급, 80개 이상 D급이다.

기능적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시설들 또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A~D급을 주요 재난관리 대상시설인 중요통신시설로 하고, E급은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로 분류토록 했다.

중요통신시설은 각 기준에 따라 정한 등급 중에서 상위 등급으로 최종 등급을 지정하고, 과기정통부는 주요통신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상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안 별표1)했다.

 

■시설 등급 변경 기준 절차 밝혀

사업자는 등급분류 결과와 그 근거자료를 제출할 때,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사업자가 근거자료 작성 시, 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3GPP Release 15 규격 이상)인 5G를 포함한 기술방식별로 이동통신 기지국수를 구분해야 한다. 또한, 차년도에 중요통신시설의 등급변경 계획이 있을 경우, 변경 등급, 사유 및 예정시기 등을 관리계획에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중요통신시설의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해당 시설의 변경 등급, 변경 사유 및 근거자료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 제출받은 중요통신시설 등급변경안을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을 변경한다. 다만, 이 등급변경을 위한 심의는 기본계획 수립지침 심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사업자는 등급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등급하향이 필요한 경우 종전 등급을 기준으로 통신재난관리를 수행한다. 이와 달리, 등급상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향될 등급을 기준으로 통신재난관리를 수행한다.

다만, 상향될 등급에 따른 관리를 즉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추진일정 등을 과기정통부 장관과 협의해 변경된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중요통신시설 통신망 구성 방법. [자료=과기정통부]
중요통신시설 통신망 구성 방법. [자료=과기정통부]

■재난 대비 망관리 업무 명시

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마다 커버리지, 회선 수, 우회 통신경로, 출입관리 및 주요 통신장비 현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이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안 제6조)해야 한다.

전송로 이원화, 전원공급 안정성 확보, 출입구 잠금장치 및 감시장치 설치·운영, 재난 대응인력 상시 운용 등 중요통신시설 관리를 위해 갖춰야 할 요소들을 명시(안 제7조~제10조)했다.

사업자는 통신망의 우회 소통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통신시설의 통신망을 정해진 방법과 기준에 따라 트리(tree)형 또는 링(Ring)·메시(mesh)형 구조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신규 중요통신시설 지정이 이뤄진 경우, 사업자는 1년 이내에 해당 통신망을 규정된 방법·기준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

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에 대해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 비상발전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등의 자체 예비전원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 때, 예비전원설비의 용량은 최대사용전원을 기준으로 해 3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A·B급 중요통신시설에 대해서는 복수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전설비를 이원화해 구성해야 한다. 다만, 기술적·지리적 사유 등으로 인해 수전설비의 이원화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원화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100만 화소 이상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감시 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CCTV는 24시간 상시 운용하고, 촬영 영상은 90일 이상 보유해야 한다.

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마다 재난대응담당자(정·부) 2인을 지정하고 역할 및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마다 통신재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소속된 근로자로 통신재난 대응 인력을 24시간 운용해야 한다.

다만, 중요통신시설 중 등급이 C·D급으로 지정된 시설의 경우 근무시간 이후에는 파견 근로자 등 사업자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로 운용할 수 있다.

중요통신시설 중 등급이 D급으로 지정된 시설과 무인국사로 운용되는 시설은 통신재난 발생에 대비해 경보기능이 있는 침입감지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네트워크관제설비,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 감시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통신재난관리 인력 교육·운용기준 제시

제정(안)은 통신재난관리 전담인력 및 중요통신시설의 재난대응담당자 등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 인력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11조)했다.

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의 안전관리와 통신재난 대비에 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재난관리책임자, 재난관리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전담인력 및 중요통신시설의 재난대응담당자(정·부)는 신규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한 지 1년 이내, 지속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지정된 교육기관의 통신재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지정 교육기관으로는 △ICT폴리텍대학 △한국BCP협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등이 있다.

중요통신시설 등급에 따라 주기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안 제12조)토록 했다.

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별 등급에 따라 안전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점검주기는 A·B급 1개월, C급 2개월, D급 3개월이다. 아울러, 사업자는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정부, "사업자 추가적 부담 없을 것"

정부는 이번 제정(안)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11월 KT 아현국사 화재 사고로 인해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해 체계적인 통신재난관리의 강화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제정(안)을 통해 중요통신시설 관리기준 및 교육훈련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통신망은 시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인프라이며 이를 구성하기 위한 통신시설도 중요한 상황이므로, 화재·태풍 등 재난으로 인한 통신시설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해 통신시설 관리의 가이드라인을 제도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제정(안)이 담고 있는 각종 재난관리 업무 등에 대해서는 KT 아현국사 화재 이후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통신분야)에 따라 기존에 이미 주요통신사업자가 수행하던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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