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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BIT 설치사업 통합발주 강행… 업계 공분
서울시 BIT 설치사업 통합발주 강행… 업계 공분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9.12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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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발주방식 적용
'경미한 공사' 판단 무리수
협상에 의한 계약 고집도

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
과기정통부 유권해석 강조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촉구
서울시가 버스 도착 정보 등을 표시하는 BIT 설치 사업에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가 버스 도착 정보 등을 표시하는 BIT 설치 사업에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서울시가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사업들을 물품구매 방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서울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해당사업들에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아 논란을 더욱 키웠다. 이에 지역 공사업체들은 서울시에 해당 사업을 개선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기존 발주방식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 공공사업 감시기구가 해당 사업을 정보통신공사로 분리발주 하도록 권고했음에도 담당부서에서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업계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4월 발주한 '2021년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사업' 3건이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들을 시설공사가 아닌 물품구매 방식으로 발주했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이 같은 까다로운 입찰조건을 모두 충족해 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는 게 공사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시회장 이화세)는 BIT 설치 사업이 정보통신공사업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므로 입찰참가자격과 입찰방법을 개선해 시설공사로 분리발주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회는 지난 2019년부터 연관사업들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서울시가 이번에도 공사업 법령을 위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개선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회는 공사업 법령에서 BIT 설치사업이 정보통신공사로 규정돼 있으며 전기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가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없도록 지방계약 법령 및 계약예규에 명시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전남 나주시 감사보고서 사례를 언급하며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및 장비구입 구매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해 소프트웨어(SW)사업자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이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지적한 사실도 제시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의무화됐다는 점도 서울시에 전달했다.

하지만 사업부서인 서울시 교통정보과는 서울시회의 요청 대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이 정보통신설비 중 단말기의 제작·설치 및 수전선로 전기공사로 구성된 것으로, 서울시 전역의 300개소의 물품 설치 및 전기공급 공사를 위한 공정간 상호 협력 및 사업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성질상 분리해 발주할 수 없거나 경미한 공사로 판단되므로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등 관련면허를 요구하고, 직접설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통합발주 한다고 답변했다.

서울시회는 서울시 교통정보과의 이 같은 입장에 강력 반발하며,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민원내용에 대해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BIT 설치 사업이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업을 분리발주하라고 교통정보과에 권고했다.

그런데, 교통정보과는 복수의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해당 사업이 정보통신공사로 분리발주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사업을 원안대로 강행하겠다며 권고내용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 공사업체들은 공사업 법령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BIT 설치사업은 명백한 정보통신공사라며, 서울시가 적법한 입찰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경미한 공사에 해당돼 정보통신공사 분리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권해석에 어긋난다고 반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BIT가 중앙제어장치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CCTV설비·관제설비 등 기타 정보통신설비 및 시스템설비 등과 연계돼 운용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BIT 설치를 정보통신공사로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화세 협회 서울시회장은 "서울시가 이번 입찰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거부하며 위법한 행정을 강행할 경우 부득이하게 감사원 감사 요청을 하거나 대한민국 법률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적극적인 대응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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