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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금지 구글갑질방지법 본격 시행
인앱결제 강제 금지 구글갑질방지법 본격 시행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9.14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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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4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하위법령 등 차질 없이 준비 방침
공정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 기대
[자료=방통위]
[자료=방통위]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세계 최초로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번 제도가 안착되면 플랫폼 시장에서 개발자 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이용자 권익이 신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앱 결제는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 안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우선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으로 빠르면 다음달 관련법 시행령 초안을 공개될 예정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우선 앱 마켓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의 의무이행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한다.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도 제정할 방침이다.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변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점검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해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하위법령 정비와 앱 마켓 운영 실태점검 등을 위해 학계·법조계 및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구성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점검조사반은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수렴된 의견은 시행령 등 제도 정비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주요 추진단계마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주요 이슈와 논의 진행사항은 국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 애플 등 주요 앱 마켓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책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학계·이용자 등과 함께 필요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 뿐만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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